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이란
이제 어느정도 요건만 갖추면 정부에서 대폭 지원을 해서 경제적 자립을 도울수 있게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어느정도요건만 갖추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써 신청을 시작했으니,빨리 신청조건을 확인하시어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신청하시어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3년뒤가 기다려집니다. 월 10만원만 넣어도 더블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나 소득분위 50%미만은 넣은 금액의 3배까지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너무 큰 혜택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자자, 그럼 한번 신청자격을 알아볼게요.
신청조건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입니다. 그리고, 소득도 중요한데 근로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이상이면서 2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100% 미만이어야 하며, 대도시 기준 재산은 3억5천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의 경우에는 1억 7천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예외조건이 있는데 수급자, 차상위청년 및 중위소득 50%미만은 만15세에서 만 39세 까지로 넓어지며, 50만원이하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신청시점에 근로 및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등이 있어야 하며, 3개월간 소득을 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은 가입이 안되니 , 좀 아쉽더라도 나중에 다른 좋은 정책에 참여하면 될것 같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는 지는 복지로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모의 계산도 가능하니 한번 시도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신청시 받는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대상 선정이 되면 3년간 10만 원씩 저축 후 만기 때 적립 금액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더해 3년간 지원하며, 만기 때 본인이 적립한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더불어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본인 적립금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에는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은 혜택이 기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내용을 살펴보신 후 지참하거나 방문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서류(소득있는자 필수)
- 해당사항 증빙서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년 7월 18일(월) ~8월 5일(금)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로 5부제 시행
월요일 : 18일, 25일 출생일 끝자리 1, 6
화요일 : 19일, 26일 출생일 끝자리 2, 7
수요일 : 20일, 27일 출생일 끝자리 3, 8
목요일 : 21일, 28일 출생일 끝자리 4, 9
금요일 : 22일, 29일 출생일 끝자리 5, 0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59분까지 신청할수 있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5부제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주차(8월 1일 ~ 5일) 5일간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신청기간에는 5부제가 아닌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 또한, 동읍면사무소에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시 위의 서류를 준비해서 가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가구의 소득등을 조사해야 하기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 10월중에 마무리되어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