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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 추심 신고 및 처벌방법

사람이 살다보면 채무를 지게 될때도 있고, 본의아니게 연체를 하게 될때도 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으로 추심을 한다든가 해서 개인이게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강하게 불법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도 어떠한 사항이 불법추심인지 알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불법채권추심행위의 내용과 당했을때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불법추심행위를 했을 때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채권추심행위 및 위반시 처벌규정

불법채권추심행위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각각 사안별로 처별규정이 다릅니다. 심지어 징역까지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입장에서도 알아야 규정을 잘알고 있어야 하며, 채무자입장에서도 잘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떠한 사항이 불법추심행위일까요?

 

1)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소를 통해 채무불이행으로 등재되고 있나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임의대로 채무불이행 정보를 절대 등록하면 안됩니다.
이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위반 시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요즘에는 채무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채무를 대신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채무대리인을 선임했을경우에는 기존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채무자를 대신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에 대해서는 아래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 방문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채무자대리인이란1

 

채무자대리인이란2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3)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배우가 혹은 가족이나 부모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폭행 및 협박 등의 금지

폭행/협박이라 하는 것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폭행/협박은 중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래 내용은 불법행위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2.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3.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배우자등에게 자주 이러한 방식으로 할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4.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5.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위의 내용을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5)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추심을 하다보면 개인정보를 알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 거짓 표시의 금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된디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위반 시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

7)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3.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위의 4가지 사항중 하나를 위반했을 경우 ,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8)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위반 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2. 불법채권추심 행위 적발시 신고하는 방법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당했을 경우에는 전화로 상담도 가능하며, 또한, 서면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로 상담을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타(1332 로 전화)로 전화하시어 상담을 통해 신고도 가능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시에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화시에는 녹음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니면 녹화를 한다던지 하여 반드시 증거를 확보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은 아래 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설명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어 신청하시는 것도 한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채권추심 신고하기

 

출처 : 찾기쉬운법령정보(https://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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